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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4.08.26 16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04.7.26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고용인원 계산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사설학원, 대부업 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고용증대특벨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으로 하였다. 또한, 주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 보다 6개월전에 시행할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유지제도를 적용토록 하였다. 기타 보완사항으로 기타 작물재업.분뇨처리업 및 기술계 학원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 요건 강화,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04.7.1→'05.7.1로 1년 연장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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