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대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04.8.25 9:30, 국무총리 대회의실)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마련한 금번 대책은 산업·수송·건물·가정상업 부문에 대해 적절한 효율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품목의 에너지효율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E - Top 프로그램』추진, 하이브리드(Hybrid) 차량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상용화 촉진방안,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탄력근무제』 시행,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매매시 『에너지등급 평가서』 첨부 제도화, 신축건물 설계시 『에너지소비총량규제』제도 도입, 정부조달 구매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최우선 구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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