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차관회의(8.26)의 심의를 거쳤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동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국가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이다. 향후, 동법개정안은 국무회의(8.31) 및 국회의 심의(9월)를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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