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 선원의 근로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된다. 해운.수산업 노사 양측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이날 발효된 노사간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항행중이거나 선박의 인명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쟁의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계속 승선근무를 한 경우 유급휴가를 주고. 단, 원양어업에 한해선 노사간 유급휴가제 등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도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되고, 선원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해 선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안정적 노사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해운수산 분야의 대외 신인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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