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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요양병상확충사업(재특) 및 농어촌지역병원 병상확충.기능보강사업(농특) 2차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자원과 2004.08.27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요양병상확충사업(재특)과 병상확충.기능보강사업(농특)을 2004.4월에 1차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시행으로 18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117.87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번 2차 사업에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99.4억원을 추가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신청서는 2004.9.24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재특은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은 시.도에서 접수한다. 농어촌지역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특사업의 경우 융자조건을 2004.9.1부터 금리를 5%에서 4%로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군지역 및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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