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자활후견기관의 사업규모에 따른 규모별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마련 등 자활후견기관의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학계, 연구원 등 자활사업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지원 등 자활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 재무감사결과에 따라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26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유예기간 부여 후 지정취소, 기관규모 조정, 경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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