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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소비자보호센터 2004.08.28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1998년 8월부터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유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전산망 구축미비로,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금융감독원 일괄 접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서 접수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한 조회신청도 함께 접수받는 방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정보통신부와 협의한 결과, 이들 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예상보다 빠른 2004. 9.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서 접수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한 조회신청도 함께 접수받아, 해당기관으로 이를 송부하고 동 해당기관이 동 조회결과를 직접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해 줌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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