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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4.08.28 16p 보도자료

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 등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운행단계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중교통 및 물류부분에 대한 수송비의 절감,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 또는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키로 하였다.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위와 같이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보호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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