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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계획대로 추진중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거환경과 2004.08.28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입법예고(7.14~8.3) 기간중 제출된 의견과 건설교통부 자체규제심사(8.11~8.25)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다. 입법예고후 보완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도제한 및 인동거리 기준 때문에 임대주택 면적만큼 용적률 완화가 곤란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완화받지 못한 면적만큼 대지비를 공시지가로 보상키로 하였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합원 동의기준을 조합원 4/5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재건축사업과 같이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헐고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경우 세입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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