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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당정, 기업지원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합의(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사업인력팀 2004.08.28 22p 정책해설자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 공동용역으로 검토하여 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되어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2012년까지 금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될 수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기술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 전공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복무기간 문제 등으로 지원이 기대수준에 못미쳤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이공계를 전공한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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