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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규제 합리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2004.08.31 22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27일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부처별로 보면 건교부가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행위제한 일원화키로 하였다. 세부 보고내용을 보면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 9개 용도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하고 지정실적이 없거나 앞으로 지정가능성이 미약한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등 10개 지역.지구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구역지정이후에 주변환경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게 된 지역.지구는 과감하게 축소조정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