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확산 및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등장, 전자금융 사고발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상법 및 금융 관련 법률로는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으로 인한 제반 법적 문제의 명확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이 나타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전자문서, 접근장치 등).기본절차(거래 내용 확인, 오류정정 등)를 명확히 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 관계를 규율한다.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등이 책임 부담키로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을 공개토록하고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 처리를 위해 자체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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