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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허가제를 통한 최초의 외국인력 국내 입국!!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인력정책과 2004.09.01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94명이 8월 31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MOU 최초 체결 국가인 필리핀 출신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13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이미,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10,129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 내달까지 총 쿼터 25천명의 2배수 규모의 구직자 Pool(총 5만명 수준)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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