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계예규등 지급보증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2004년 발주 공공공사부터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반영됨에 따라 이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장 조사 실시를 통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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