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축소 등으로 급전 수요가 카드할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핸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드할인을 유인하는 조직적 중개업체에 의한 카드할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복수카드를 보유한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 공유, 불법가맹점에 대한 정보공유 활성화 및 국세청 통보 등 조치강화 를 통한 카드업계차원의 공동대응을 유도키로 하였다. 또한, 카드사의 '불법거래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 및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 마련 등으로 매 분기별 카드사의 불법가맹점 조치실적 공개 등을 통한 카드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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