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첫 결실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2004.09.03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10개 건축물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용은 78억원이며, 용량은 지열 1,283RT, 태양열 91.28㎡, 태양광 90kW 규모로 연간 800Toe의 원유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보급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건축물을 조성할 때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