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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 2004.09.07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를 통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며, 신고한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그 환수금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감시원으로 바뀌고 음식점, 학교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의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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