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카르텔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르텔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단일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시장경제 제1의 공적에 해당되며, 카르텔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카르텔 감면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감면혜택 부여여부에 대한 경쟁당국의 재량을 없애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초 신고자(단독)에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면제하되, 이후에는 두번째 신고자(단독)만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하도록 하였다. 카르텔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란 카르텔 관련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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