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장중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기능대학의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대학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기능대학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산업체에서의 근무한 경력, 전국기능대회 수상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라 2년과정을 1년 6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졸업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능대학 및 학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기능대학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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