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소재 선택, 구조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0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환경부는 '04.9.3일 관계전문가, 의무생산자, 재활용공제조합, 재활용업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EPR 제도 시행 1년 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03년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총 15개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시행 성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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