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3.7월이후 경제자유구역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유치.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개발구역내 행위제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규정 등을 신설하고,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하는 등 개발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법적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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