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기업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