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품질향상 대책 후속 조치인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9월 10일 구성하고 제1차회의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약유통체계 개선, 한약품질관리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추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한약품질향상 등을 심의 하는 기능을 갖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불량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타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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