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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반 2004.09.14 3p 보도자료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15개 정부기관이 범정부적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유형은 취업 및 창업관련 사범(소규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불공정계약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불법 다단계 판매사기, 무료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기만적 텔레마케팅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허위과대광고 투자자 모집 등), 교육관련 탈.불법 사범(사교육비 담합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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