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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선감척사업 내년부터 기간입찰제 도입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2004.09.16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005년부터 어선감척사업에 기간입찰제를 도입해 오는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척을 단계적으로 감척키로 했다. 이번에 해양부가 마련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어업인의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액은 입찰을 통해 산정하고, 어선잔존가치액은 낙찰자가 소유한 어선을 대상으로 개별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하게 된다. 기간입찰제란 어선감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이 입찰가(어업권 손실액)를 기입한 후 등기우편을 통하거나 관청에 직접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본 법원에서 주로 경매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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