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등을 추가키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랙터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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