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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는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 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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