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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석절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청 2004.09.18 2p 보도자료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는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 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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