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그간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9.20일부터 평균 25.3%(평당 229만원 → 288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조치로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으로써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물량이‘99년의 13만 1천호에서 '03년 4만 8천호로 급감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18평 이하)의 공급확대와 품질 향상 및 이를 통한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건교부는 이번에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건설분야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자재비는 원자재 값 급등으로 '02.12월 대비 품목별로 최고 64.9%(고강도 철근)까지 높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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