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17일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완화방안으로는,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대하여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되, 환경부와 산자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금지업종에 대하여 추가협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가능지역'지정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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