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초일류세관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급탁송화물 통관제도 혁신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날로 폭증하고 있는 특송화물 통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야간처리시 징수하던 임시개청수수료를 매 신고건별 징수에서 25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토록 한데 이어 8월부터는 수수료 징수를 전면 폐지하여 관련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입신고시 증빙서류 없이 간편한 신고서 제출로 통관하는 간이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백불 ⇒ 2천불, '03.8월)하고, 신고서를 제출없이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0불 ⇒ 1백불, '04.4월)한 결과, 현재 전체 특송화물의 88%가 간편한 통관절차를 밟아 배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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