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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송화물 통관, 더욱 빨라지고 편리해졌다
관세청 2004.09.21 4p 보도자료

관세청은 초일류세관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급탁송화물 통관제도 혁신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날로 폭증하고 있는 특송화물 통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야간처리시 징수하던 임시개청수수료를 매 신고건별 징수에서 25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토록 한데 이어 8월부터는 수수료 징수를 전면 폐지하여 관련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입신고시 증빙서류 없이 간편한 신고서 제출로 통관하는 간이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백불 ⇒ 2천불, '03.8월)하고, 신고서를 제출없이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60불 ⇒ 1백불, '04.4월)한 결과, 현재 전체 특송화물의 88%가 간편한 통관절차를 밟아 배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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