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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 법안마련 및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2004.09.22 11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였다. 복합도시는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유치지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보장받고, 기업은 지가가 낮은 지역에 산업시설을 집적.네트워크화하여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독자적인 기업문화 창출 등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를 준비중이며, 대도시 소재 공장을 가진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법제정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투자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미래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관기업을 연계하여 복합도시를 개발할 경우,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