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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4.09.22 31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를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강우유출수의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공장 등 강우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강우유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현재 조류예보제는 팔당.대청.충주.주암.운문.용담.영천.동복 등 8개 호소에서 실시중이며, 내년에는 2개소(남강호, 안계호)를 추가하고, '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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