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전면개정키로 하고 무역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산자부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07년까지 e-Trade플랫폼을 구축완료할 경우 연간 약 1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2010년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Trade 플랫폼이란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단일창구 국가 전자무역 허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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