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유발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05년 예상발생량은 1일 11,863톤(시지역은 11,147톤/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04년 말 예상 처리시설용량 11,032톤/일)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TV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분리배출의식 제고,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강화 그리고 사전 준비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를 중점관리대상 지자체로 선정해서 처리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지도점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닷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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