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9.23일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 전문개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석유사업법이라는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바이오디젤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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