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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2006.1.1부터 시행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2004.09.25 3p 보도자료

2004.9.23일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 전문개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석유사업법이라는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바이오디젤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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