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또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세제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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