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3.12월 제정되어 '04.7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전북도에 의해 9월24일 처음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16개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함께 수립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할 때보다 사업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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