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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월 1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4.10.01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광우병 등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그 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10월 1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은 소의 생산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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