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0월 1일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신행정수도 예정지내의 투기적 건축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공주.연기 등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한편, 각종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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