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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