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현행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 농업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침 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인 신청금액은 계획대비 103%인 7.2조원이나, 분석 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신청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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