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1일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이 발효된 이후 지난 3개월동안 130척의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보안점검을 받았으나 한건의 결함지적도 받지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지적 발생률이 시행초기 보다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ISPS Code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보안지적을 한건도 받지 않은 것은 정부와 해운업계 및 단체가 적극 협력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