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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4 확정.발표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대책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기타 법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7.3.6 입법예고하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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