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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 신규채용시에도 장려금지급
노동부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2004.10.07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10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키로 하였다.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이 신규고용 후 12개월간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약92만개('04년 7월기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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