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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물보호 종합대책 마련, 동물보호법 개정키로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2004.10.07 8p 보도자료

농림부는 6일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처벌도 미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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