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이 확정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서 환경마크.우수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하였다. 또한,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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