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단지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향토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단지 활성화로 농공단지를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통합지침의 개정으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지규제 및 지원 유인 미흡 등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수도권 입지 부족 및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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