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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운용시스템 전면 개편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정책과 2004.10.13 15p 정책해설자료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 국가재정운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또한 부당한 재정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누구든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부처의 장은 처리결과를 통보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안)」을 확정하고, 이 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금주 내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예산회계법은 지난 6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본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재정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대내외 재정운용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정 운영의 틀을 짜기 위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국가재정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법안 지난 7월5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 그동안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