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위원회 설치와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사고자료의 관련기관간 공유, 교통안전진단제도 강화,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교통안전지역 지정 등 선진 교통안전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의 도입.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지역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과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학교 및 상점가를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을 상대적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도로 및 주거 환경 조성이 조성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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