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결과에 따라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에 대하여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과 밀렵방지 홍보로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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